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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종류, 운전 가능 차량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by lovecat5 2025. 3. 22.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취득 방법 총정리 (원동기, 2종 소형, 1종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차량 종류에 맞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오토바이 면허 종류별 취득 기준과 운전 가능한 차량을 비롯해, 1종·2종 운전면허와 원동기 면허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종류 및 운전 가능 차량

면허 종류 취득 가능 나이 운전 가능 차량 시험 항목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배기량 50cc 이하 또는 전기모터 출력 0.59kW 이하 학과시험, 기능시험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학과시험, 기능시험
1종 대형 면허 만 18세 이상 배기량 제한 없는 이륜차 (125cc 초과 포함) 학과시험, 기능시험

Tip: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반드시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2종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 차이점

자동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는 운전 가능한 차량과 시험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로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보세요.

면허 종류 취득 가능 나이 운전 가능 차량 취득 방법
1종 보통 면허 만 18세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 오토바이 운전 불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2종 보통 면허 만 18세 이상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 오토바이 운전 불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 50cc 이하 오토바이, 일부 전동 킥보드 학과시험, 기능시험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125cc 이하 오토바이 학과시험, 기능시험
1종 대형 면허 만 18세 이상 125cc 초과 오토바이 및 대형차량(화물, 버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주의사항: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 방법

  1. 응시 자격 확인 (나이 기준)
  2.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3. 학과시험 응시 (50문제, 60점 이상 합격)
  4. 기능시험 (코스 주행)
  5. 면허 발급

참고: 오토바이 면허에는 도로주행 시험이 없습니다.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됩니다.

 

추가 팁 및 유의사항

  • 운전 경험이 없을 경우, 운전학원 등록으로 기능시험 합격률 상승
  • 자동차 면허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토바이 면허는 따로 취득
  • 헬멧 착용은 필수, 무면허 운전 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2종 소형 면허, 125cc 초과 대형 오토바이 운전 시에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면허로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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